주택 청약을 지원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주택청약예금 / 주택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관과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확실히 익히고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청약 통장 금액 언제까지 납입?
먼저 항상 지역이나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따라서 모집공고문을 보시면 가장 먼저 보셔야 할 날짜가 이 입주자 모집공고일입니다.
모집공고문 첫장에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얼마전, 검단 제일풍경채 3차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월 10일이었습니다.)
청약 통장 예치 금액 기준
전형별로 다르기 때문에 민간분양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관추천 특공(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신혼특공
-다자녀특공
-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기간6개월 이상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 부금에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종합저축 : 가입6개월 이상 + 해당 주택에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노부모부양 / 생초 특공 신청자
-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 : 청약부금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종합저축 :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해당주택에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 예치금액 납부 기한
청약 예금, 청약 부금의 경우 예치금액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 전용 면적, 지역 기준에 맞게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청약종합 저축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타지역 청약시 예치금 기준
타지역 청약 지원 시 예치금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서울 청약에 신청할 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예치금액을 충족하고 신청가능 순위에 해당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지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혹은 당일까지 예치기간과 예치금을 채워넣으면 되지만
공공 분양은 입금 금액과는 관계없이 최대 1회 10만원까지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공공 분양은 청약 인정금액이
중요합니다. 납입기간이 길수록 청약 인정금액이 높아져 당첨의 확률이 높아지죠.
*청약 통장은 회차별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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