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청약 공고문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난다.
청약홈을 수시로 드나들며 일정파악, 모집공고문 달달 외기, 청약접수일 체크등
청약에 내 혼을 쏟아냈던 건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1년사이에 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식었고, 바닥을 찍었던 부동산거래량, 미국의 엄청난 금리인상 단행등
한국 기준금리도 그 1년사이에 1.5%에서 3.5%까지 무려 2%나 올랐다.
청약 공고문을 볼 때 파악해야할 점을 정리하니 해당하는 사항을 잘 체크하면 된다.
1. 가장 기준이 되는 최초모집기준일 체크.
-모집공고일은 청약을 지원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하는 요소로
특공이라면 무주택 세대주여부 / 일반공급이라면 1순위 자격조건등
모든 기준일이 된다.
특히 내가 지원했던 생애최초 1인가구 전형의 경우 추첨제로서
최초모집기준일 당시 무주택 세대주 (현재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요건을 갖추고
그 이후에는 세대원이 되도 문제가 없었다.
2. 청약통장 예치금 확인
특공도 전형별로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액 기준이 있다.
내가 모집기준일 기준 아래의 예치기간과 예치금을 충족하는지 체크.
기관추천 / 신혼특공/다자녀의경우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예치금액 일정금액 이상
(85m2이하 기준 인천 : 250만, 서울 : 300만, 경기도 : 200만)
노부모부양 / 생최특공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예치금액 일정금액 이상
(85m2이하 기준 인천 : 250만, 서울 : 300만, 경기도 : 200만)
3. 특공 전형별로 세부사항 확인 / 일반공급이라면 가점 확실하게 체크
특공은 전형별로 세부 요건이 많기 때문에
신혼이라 신혼특공 지원하고, 생애최초라 생애최초 지원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해당 특공에 모든 요건에 내가 부합하는지 꼭 확인해야한다.
!!!!! 특공 중 가장 모르고 있는 요건 중 하나가 소득세 납부 기간 충족 여부이다.
우리도 이 소득세 납부 기간에 사회초년생인 신랑이 속하지 않아 내가 청약을 지원했던 이유이다.
1년내 소득세를 납부했고,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홈텍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해서 소득세 신고 납부 내역이 있는지 꼭 확인할것!! 중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그 외 다양한 전형의 세부 요건은 모집공고문을 달달 읽으면서 파악.
잘 모를경우 모집공고문에 나와있는 시행사로 전화 하거나 청약홈에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재차 확인.
-실제로 청약 아파트 계약을 진행했을 때 부적격이 전체 계약 세대의 10%가 넘을만큼
모집공고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부적격 탈락하는 세대가 많다.
가장 높은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로 프리랜서, 자영업자 처럼 소득을 증빙하기 어려운 직업군의
세대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일반공급 가점 계산을 틀려서 탈락하기도 한다.
그만큼 청약은 완벽한 내용 숙지가 이루어져야하는 만큼
꼼꼼히 파악해보기를 권한다. 꿈같은 청약 당첨을 부적격으로 날리기엔 너무 아깝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