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청약 지원하실 때 무주택 기준에 대해 많이 고민하셨던 분들을 위해
준비한 포스팅입니다.
기존에 제가 지원했을 때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필수였는데
청약 제도가 많이 개편되면서 세대주요건도 일부 전형에만 적용되게 되었네요~
무주택의 기준과 소형주택 무주택, 세대원 요건, 무주택세대주가 필수인 전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약 제도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들을 우대해줍니다.
즉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좀 더 주고, 일부 남는 물량에 대하여 1주택자 혹은 다주택자에게 기회가 제공됩니다.
무주택은 기본적으로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들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때
요건이 성립됩니다.
*형제자매나 동거인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무주택 기간 적용 기준
-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무주택 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무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다음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형,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 전용면적 60㎡이하,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 6천만원 비수도권 1억원 이하인 1호 또는 1주택 소유에 관하여 무주택으로 인정.
현재 :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 |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소형,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 |
*소형, 저가주택의 가격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 처분의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 |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 옵션 제외) |
가점제의 경우 원칙은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지만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 신청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공이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청약 제도가 많이 개편되어 현재 대다수의 전형이 세대원 요건으로 충분하지만
일부 특공 전형의 경우 세대주 요건이 필수여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모집공고문에서 열거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
[생애최초 60㎡ 이하 주택형에 지원하는 1인가구]
생애 최초에 지원하는 1인 가구의 경우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하며 단독 세대주 요건 필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내 일반공급]
1순위는 세대주만 가능
그외의 세대주, 세대원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시면
정확히 확인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상의 안내된 전화번호나
청약홈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