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조회 - 르노,기아, 제이스모빌리티 리콜 대상 여부 확인 방법과 고객센터 전화번호
안녕하세요. 18일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 자동차,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3개 차종 104,12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즉, 리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제도는 자동차 제작결함시정을 뜻하는 단어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관련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기인증제도를 통하여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하는 제도로 판매 전 정부로부터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미국,유럽,..
2024.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