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일 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 자동차,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3개 차종 104,120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즉, 리콜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제도는 자동차 제작결함시정을 뜻하는 단어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관련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기인증제도를 통하여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고 판매하는 제도로
판매 전 정부로부터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미국,유럽, 일본에서 시행하는
형식 승인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 : 르노 SM3
제작일자 : 05.07.14~10.12.30
대상대수 : 83,574대
브레이크 잠김 방지(ABS)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이 원인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1/26(금) 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대상 : 기아 카렌스 RP
제작일자 : 13.03.08~18.07.23
대상대수 : 18,944대
LPG 연료퍼프 내 연료공급 차단 밸브 제조 불량으로
연료 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1/17(수)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 : 제이스모빌리티 이티밴
제작일자 : 22.06.01~23.07.01
대상대수 : 1,239대 (363대 미판매)
물품 적재 장치 내 창유리를 설치할 경우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해야 하나,
기준과 다른 부품을 설치하여 안전기준 부적합이 있었습니다.
1/20(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갑니다.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 결함 사항은 자동차 리콜센터 ( https://www.car.go.kr / TEL :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기 결함 사항과 관련해서는 각 제작사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문자로 시정방법등을
알리고, 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 르노코리아 080-300-3000
- 기아 080-200-2000
- 제이스모빌리티 1533-8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