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사회의 위험으로부터 모든 자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지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시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
점점 출산율은 낮아지고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는 국민을 위한 예방적 제도이기도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 대상으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더라도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소득대비 현재 가치로 재평가하여 지급합니다.
만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3세부터 연금 수령 (출생 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 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위의 링크에 로그인하시면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내역 / 예상연금 / 연금청구 / 연금 지급 등 개인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만 60세 이후 수령할 예상 수령액 조회는 예상 연금액 조회를 선택해 주세요.
1991년 생인 저의 경우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조회 가능 항목>
- 예상 연금액 (세전 / 세후)
- 연금 받는 시기
- 예상 납부 보험료
- 예상 납부월수
- 예상 가입기간
이 탭에서는 향후 소득과 물가가 변동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합니다. 현재 납부 소득 기준으로 60세까지 납부를
가정하며 납부 중단된 부분은 제외하고 납부된 내역만을 반영합니다.
(60세 이상인 분은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조회월까지 납부 가정, 10년 미만일 경우 10년이 되는 월까지 납부가정)
국민연금 수급 개시일과 조기수령 금액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지급 개시 시기가 다릅니다.
출생연도 | 수급개시일 |
1952년생 이전 | 60세 |
1953~1956년생 | 61세 |
1957~1960년생 | 62세 |
1961~1964년생 | 63세 |
1965~1968년생 | 64세 |
1969년생 | 65세 |
▶조기수령
만약 소득이 없거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만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 연금은 만 55세부터(출생연도에 따라 55세~60세)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 수급개시일 |
1953~1957년생 | 55세 |
1958~1961년생 | 56세 |
1962~1965년생 | 57세 |
1966~1969년생 | 58세 |
1970~1973년생 | 59세 |
1974년생 이후 | 60세 |
▶조기수령 연령& 조기수령액
조기 노령 연금은 일반 노령 연금 수급시기보다 5년 일찍 신청하면 기본 연금액의 70%를 받고
4년 일찍 신청하면 기본 연금액의 76%를 받는 식으로 1세 증가할 때마다 6%씩 늘어난 지급률로 받는다.
(신청한 달에 따라 한 달에 0.5%씩 가산)
신청연령 | 신청기준 |
55세 1~11개월 | 기본연금액*70~75.5% + 부양가족연금액 |
56세 1~11개월 | 기본연금액*76~81.5% + 부양가족연금액 |
57세 1~11개월 | 기본연금액*82~87.5% + 부양가족연금액 |
58세 1~1개월 | 기본연금액*88~93.5% + 부양가족연금액 |
59세 1~11개월 | 기본연금액*94~99.5% + 부양가족연금액 |
60세 | 기본연금액*100% + 부양가족연금액 |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신청한 시점의 지급률이 사망까지 고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 발생 시 60세 이전에는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60~65세까지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수령시기가 빠를수록 연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만 55세 조기노령연금을 신청 vs 일반 노령연금 수급액 차이 비교
소득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 감액, 연기연금제도 활용
만 60세의 수급자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경우 연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재직자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5년간 연금이 지급됩니다.
감액을 원하지 않는 수급자를 위한 연기연금제도가 있습니다. (5년 이후부터는 부가 소득 발생하여도 감액 x)
연기 연금제도란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는 제도로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가산해서 받는 제도로 연기연금 신청 시 자신의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연기 비율은 50~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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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하여 휴직 기간 자체를 가입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외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이나 팩스, 또는 국민연금 EDI를 통해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 직전 기준 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는
납부예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급여)
휴직기간 경과 후 복직을 하면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를 제출하고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가 고지, 납부하게 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app/info/resources/info_resources_02_01.jsp?fId=pds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063-713-6900) -->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민연금(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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