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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기 노령 연금 신청 득일까 손해일까? 노령연금 손해 금액 확인

by 고이나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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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임박했고 은퇴 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하여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주변을 둘러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빨리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그래도 미리 받으면 손해니까 연금 지급 개시일까지 기다렸다가 수령하시는 분들. 주변의 다양한
연금 수령 케이스가 있으실 겁니다. 막연하기만 한 조기수령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수령, 지급연기 제도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노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수령정상 연금 수령보다 5년 앞당겨 받는 제도
감액조기수령시 최대 30%감액 (5년전부터)
지급률 변동매년 6%씩 지급률 변동

 

 

 

조기 노령 연금이 필요한 이유

 
직장 생활을 10년 이상 한 근로 소득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년인 만 60세를 지나고 나면 소득이 끊기게 됩니다. 고정비는 다달이 발생하는데 소득이 끊긴다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해야 할까요.



현재 만 60세이신 1963,4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만 63세로 약 3년의 기간이 발생합니다. 
정년퇴직이 아니더라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되는 현재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 등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이 끊기는 시점과 연금 수령 개시 시점까지의 공백기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2024년 기준 298만 9237원)
 

출생연도1953~56년생1957~60년생1961~64년생1965~68년생1969년생~
노령연금 개시연령61세62세63세64세65세
조기노령연금 개시연령56세57세58세59세60세

 
 
 
 
 

조기노령연금 신청 득실 따지기

 
조기 노령 연금액 청구 시점에 따라 연령별 지급률이
다른데 청구 연령이 1살씩 늘어날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이 6%씩 상향됩니다.
(즉, 1년을 당길 때마다 6%씩 최대 30%의 금액이 감소) 
 
 

청구 시기에 따른 조기 노령 연금 연령별 지급율 예시 : 1964년생일 경우

 

청구당시 연령58세59세60세61세62세
지급률70%76%82%88%94%

 
 
1964년생의 경우 원래 노령연금(국민연금)개시 연령은 63세입니다. 
만약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려면 58세부터 신청이 가능한데5년이나 일찍 수령 신청을 했기 때문에 패널티로 30%를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59세 때는 24% 감액 / 60세는 18% 감액 / 61세는 88% 감액 / 62세는 94%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즉 100만원이 원래 연금 예상 금액이었다면
5년 일찍 수령시 70만 원
4년 일찍 수령 시 76만 원
3년 > 82만 원
2년 > 88만 원
1년 >94만 원으로 감액되어 평생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연금의 수령 시점을 늦추면 늦출수록 사실 총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기 수령하면 총 수령액이 감소하여 손해이긴 합니다. 
 



다만, 당장 소득이 없고 국민연금 외의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우편, 전화(국번 없이 1355), 팩스, 모바일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신고, 신청 > 연금청구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준비물 : 국민연금 수급자격 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이 없다는 증명서류, 은행계좌 정보
 
 
 

조기 노령 연금 지급일

조기노령연금 수령자로 선정된 날을 기준으로 매월 25일에 조기 연금이 지급됩니다. 조기 노령 연금 지급금액은
개인의 근로소득 등에 다라 차등 적용되며, 연금 지급 일자인 25일에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조기 노령 연금 지급 정지

 
조기 노령 연금을 받는 도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지급 조기 노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원래 국민연금 개시 시점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 공단에 조기 노령연금 지급 정지 신청을 하시고 이후 본인 출생 연도에 맞는 연금 개시일에 다시 연금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포함하고 2024년 기준 298만 9237원 기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기수령 중이신데 재취업으로 소득이 생길 예정이라면 소득금액 확인하시고 지급정지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본인이 심경의 변화로 지급 정지를 신청해도 조기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 경우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재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정지 신청은 국민연금 정상수령 개시 나이가 되기 전까진 횟수에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이상을 준비해 온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후자금을 성공적으로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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