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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필요서류

by 고이나 202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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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법인용 차량을 매도하면서
등기소에 방문하여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매수만 해보다가 매도를 하려니 몰랐던 필요 서류가 많았습니다. 
 
발급 방법과 필요서류 함께 보시죠!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란?]

 
보통 중고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개인 / 개인사업자 / 법인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씩 다른데
이중 공통적으로 인감증명서가 들어갑니다. 

이 인감증명서는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뜻합니다. 

 


반드시 차량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제출하시어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셔야

원활한 중고차 거래가 성사됩니다.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장소]

 

인감이 등록되어 있다면 전국 어디든 가까운 주민센터, 시청, 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최초 인감 등록을 하셔야 한다면 거주지 관활 주민센터로 가셔서 등록 후 발급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발급은 반드시 직접 방문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방문하여 발급받습니다. 

 

 

 

저는 등기소를 방문했습니다.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필요 서류]


법인사업자라면 인감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는 인감 카드를 지참해주시고,
개인이라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매수자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반드시 사전에 파악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등본상의 주소가 기준이며

한글자라도 틀릴 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 직전에 꼭 확인을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직원분께서 확인하라고 최종 직전에 서류를 건내주시는데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만일 매수자 정보를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 등록을 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력확인번호를 기재하거나 사전입력확인서를 첨부해야합니다. 
 

 

 

수수료는 1,200원이 듭니다. 

 

모두 발급하면 위와 같은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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