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에서 중소기업 근무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전세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알짜배기 대출정보 가져왔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하여 일반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보다 훨씬 저렴하게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거주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출은 당초 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 (병역 이행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라면 3.5천만원 이하-세전기준
- (자산)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 3.45억 이하인 자
- (공공임대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취업자, 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업종, 공기업등에 해당하거나 대출 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청년 창업자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요건 : 보증금 2억 이하
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한도 : 보증금 1억원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기간 : 최대 2년 (4회연장, 최장 10년이용 가능)
금리 : 1.5%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 취급시부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퇴직을 한 경우 1.5% 금리유지
상환 : 당초) 대출 연장 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p 금리 가산)
개선) 전세대출 연장 시, 최초 원금 상환 1회 유예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상자 확인 : 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이 필요 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회사에 요청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
- 근로소득 : 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중 택1
- 사업소득 : 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간 증명서
- 기타소득 : 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확정일자 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 재직확인
-중소기업 취업자 : 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
-청년창업자 :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