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회에 발을 들이는 시기의 취업 목표는 약속이나 한 듯 대기업, 공기업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다가 줄줄이 입사 지원에 실패를 맛보고 나면 그제서야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곤 합니다.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대기업을 선호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역시 임금 격차 때문입니다.
나날이 대기업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일 안하고 노는 청년의 인구는 늘어만 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업 중 99.9%가 중소기업인것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더는 외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빈일자리 취업 장려금이란 제도를 신설하여 청년 지원에 나섰습니다.
빈 일자리 취업장려금 이란?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취업후
3개월 차, 6개월 차에 각 100만원 씩 지급하는 장려금입니다.
지원 대상
23.10.1~24.9.30 기간 중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세~34세의 대한민국 청년으로 3개월 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 애로 청년 우대하여 선발 : 취업애로청년, 실업기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국민취업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청년 등
지원 방식
[선착순 접수 > 청년 근로자의 고용 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예산 내 지역별 할당된 인원에 도달한 겨우 접수가 자동 마감됩니다.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 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
이 경우 취업애로청년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승인합니다.
지원 요건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함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빈일자리 :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정규직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제조업이 아닌 빈일자리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여부의 확인이 필요
세부 요건
- 빈일자리 업종은 제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제조업 전체가 대상임
-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본인포함)에 해당해야 함
- 청년은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군필자는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39세)
- 취업, 근속은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함.
지원 금액 및 신청 절차
취업 후 3개월 차 100만 원, 6개월 차 100만 원 지원(최대 200만 원)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허용
고용 24로 신청.
사업장 내 소재지 운영기관 자동배정 > 청년 근로자가 직접 참여 신청(근로계약서 등 첨부)
https://www.moel.go.kr/index.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고용복지+센터 찾기
www.moel.go.kr
청년 채용일에 따른 접수 기간
신청 방법(PC)
1. 회원가입(간편 가입의 경우 본인인증 필요)
2. 신청하기
- 신청인 정보 : 병역사항 기입
- 지급정보 : 토스뱅크 및 케이뱅크제외하고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 사업장 정보 : 검색버튼 >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속사업장 안내 > 적용
- 운영기관 정보 : 운영기관 무작위 배정 (원하는 운영기관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 변경 선택)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일 - 근로계약서 상 정규직 채용일 선택 / 주 소정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입력
- 지원 제외 청년 : 지원제외 청년 확인 필요
- 첨부파일 : 증빙자료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신청하기
3. 현황확인
마이페이지에서 현황 확인 가능함.
로그인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만족도 자료는 보다 정확한 자동답변 자료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www.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