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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발생 기준 (청약조건 - 납입횟수, 예치금, 지역별 조건까지)

by 고이나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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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 청약시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발생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납입금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선 확인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https://gobbangworld.tistory.com/42

 

 

 


 

 

[1순위 발생 기준]

 

주택청약 시 일반공급의 대상자는 순위별로 지원하고 선정됩니다. 

즉, 일반공급 1순위 신청자에 대한 당첨자 선정 후 잔여주택에 대하여 2순위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1순위 마감이면 2순위까지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순위발생 기준은 청약지역, 주택의 종류(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흔히말하는 공공분양 LH SH등의 분양을 말합니다.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간단히 브랜드 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이, 힐스테이드, 롯데캐슬, 래미안 등등)

 

1순위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지역은 현재 강남3구 (서초, 강남,송파) + 용산구를 말합니다. 

청약 위축지역은 청약 미달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해당 지역이 없다고 하네요)

 

 

 

 

표에서 언급하는 지역별 예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강남3구+용산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 과열지역로

🔎국민주택 :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연체없이)
🔎민영주택 : 가입기간2년 이상+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수도권의 경우

🔎국민주택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 (연체없이)
🔎민영주택 : 가입기간 1년 이상+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수도권 외 

🔎국민주택 : 가입기간 1년 이상+ 납입횟수 12회 이상 (연체없이)
🔎민영주택 : 가입기간 6개월 이상+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1순위 조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한 후 

가점으로 순위를 선정하게 됩니다. 

 

1순위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2순위로 지원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로또청약이라고 불리는 청약들은

2순위까지는 기회가 가지 않고 1순위 마감이 되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을 잘 확인하시어 미리미리 챙기시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개인적으로 주택청약은

늘 말하지만 특공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일반공급 1순위

 

미분양이 아니고서야 왠만한 점수로는 당첨되기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소득등 다양하게 점수를 구성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기도 쉽지않고 부적격이 정말 많이 나오는 전형입니다.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춰놓되

특공 전형을 잘 살피시어 내가 맞는 전형에 지원하시는것이 당첨 전략입니다. 

 

배정 물량이 적다고 그 기회가 내게 안온다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않으면 아무일도 일어나지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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