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부터 대상자를 모집, 3월중 조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빠르게 추진합니다.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이 가까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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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내용
어르신 안심 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 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 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공급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됩니다.
주택 구성
분양주택 20%+임대주택80%로 구성됩니다.
어르신 주거 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50%이상,
1인가구 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2/3이상입니다.
매년 3,000가구씩 공급할 계획으로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종상향 혜택을 주고, 가구수의 20%는 분양을 허용하기로 합니다.
주택구분 | 입주대상 |
분양주택 | 가구 인원 및 연령 제한 없이 제공되며 주거 연면적 30%, 세대수 20%이하입니다. |
임대주택 | 공공임대는 어르신 1~2가구 / 민간임대는 어르신 및 청년 1~3인 가구입니다. |
공급 위치
역세권 350m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이내와
보건기관, 2 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 외곽의 실버타운, 요양시설과 달리 종합병원 인근 거리에 살면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의료법인은 2차병원 42곳 (서울의료원, 은평성모병원등 )3차병원 14곳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보건기관 28곳 (자치구 보건소)등 총 84곳이
해당됩니다.
관련 주거비
저소득층 어르신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는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하며, 민간임대 주택은 최대 6천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합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임대주택 수준
(주변시세의 75~85%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다달이 납부하는 관리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고령자 맞춤 서비스
고령자 특화 맞춤형 주고 공간을 도입합니다.
-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 손잡이 설치
- 샤워실, 현관에 의자설치
- 모든 주거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의 무장애 및 안전설계 적용
- 욕실, 침대등 응급 구조 요청 시스템 설치
- 의료센터, 생활체육센터, 영양센터 등을 도입하여
- 지역주민에게도 오픈
청년 안심 주택 VS 어르신 안심 주택
청년 안심주택과 유사한 어르신 안심주택만의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 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과 달리 80%임대 + 20%분양으로 공급하여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됩니다.
모집 기간과 서비스 관리시설
-다음달부터 모집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운영 합니다.
입주신청~퇴거까지 전 단계를 돕는 곳으로 입주시 보증금 지원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 서비스 이용등 주거지원 전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