º·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로얄동, 로얄층을 매수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나 관심있는 아파트가 있으신분들 주목해주세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제공 내용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 해제 사유 발생일
✔️거래금액
✔️층
✔️거래유형
✔️중개사 소재지
13일부터 차세대 시스템 적용 내용
기존의 시스템에서 동, 매수자, 매도자 (개인 / 법인 / 공공기관 / 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집니다.
개편 취지
실거래가 정보에 동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용 미물이 거래되었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 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어 시장을 교란시키고,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보니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정보가 많았습니다.
⭕동 정보 공개가 된다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거라는예측입니다.
⭕거래주체를 공개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주택매입가격(통상 감정가)와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https://blog.naver.com/mltmkr/223342403413
부동산 실거래정보 확대 공개, 2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3일(화)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
blog.naver.com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로얄동과 로얄층이 있습니다. 조망, 대중교통과의 거리, 편의시설과의 거리 등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양한 동의 실거래가를 비교해 보며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층별, 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시점에 공개합니다.
공개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 등기가 완료된 건입니다.
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하여
2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하니 참고해 주세요.
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2월 13일 화 00시 이후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 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