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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질병·부상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노동 약자에게 입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 공단 /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대한 생활 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하루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를 받기 어렵고, 건강 검진도 맘 놓고 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동안 최대 14일 기간만큼의 생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입원 | v 질병 입원만 해당 |
입원연계 외래진료 | v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 v 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
지원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 거주 | v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v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V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제외) |
소득 및 재산 | V 신청인, 가구원 소득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합계 3억 5천만원 이하 |
*신청 제외
- 입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월에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2024년 | v 1일 91,480원 (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80,720원 |
2023년 | v 1일 89,250원 (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
신청기간 & 신청방법
퇴원일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 (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이내
온라인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서 등 서식 ↓ ]
6529069f53c796.57593237.hwp
0.14MB
입원, 검진 확인 서류 / 근로 확인서류
[입원, 검진 확인 서류]
- 입원 : 입, 퇴원 기간과 질병명이 표기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동일한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
- 국가 일반 건강검진 :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국가 일반건강검진 표기)
[근로 확인 서류]
- 필수 :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 신고서 (홈페이지 양식 또는 보건소, 주민센터 비치)
- 해당자 : 고용, 임금 확인서 (홈페이지 양식 또는 보건소, 주민센터 비치)
- 해당자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기타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 사업장 사용 확인서,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서울형 입원 생활비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지원금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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