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주변에 상속으로 주택이나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저로서는 세금에 절로 관심이 가더라구요.
상속으로 취득시 갑자기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장 처분하지 않는 재산이라면 이또한 알고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취득세 ,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정도가 해당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별도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해야겠지만
비과세, 중과여부까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 상속세란?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 상속으로인한 양도소득세
- 상속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 이전되는 경우 해당 상속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간은 주택수에서 제외.
기본적으로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시 2.8%의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교육세 0.16%, 농어촌특별세 0.2%까지 합하여
총 3.16%의 세부담이 있지만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 취득시에는 2%의 세율이 감면되어 0.8%의 취득세율과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지방소득세는 0.16%가 적용됩니다.
상속으로 얻은 자산이니 만큼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셈이죠.
다만, 고급주택 상속시에는 감면 적용이 안됩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주민등록상 본인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주택 뿐 아니라 부속 토지도 없어야함.)
추가적으로 다주택자도 중과세율 적용 x (상속주택은 중과대상 범위에서 제외)
상속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는데 이는 기존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1주택자가 추가적으로 1주택을 상속받는 다면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 하에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 (2년이상보유, 12억이하주택, 조정지역내주택은 2년이상거주)
> 기본 전제 조건
피 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
(동거봉양 합가일 경우 동일 세대 가능)
상속 개시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에 한해서만 비과세 적용. (상속 개시후 취득한 일반주택은 특례적용x)
지분으로 상속 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경우 상속을 받고 기존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상속주택을 먼저팔면 2주택자로 과세)
소수지분자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
(사망일 전후 취득한 주택 모두 비과세 충족시 적용 가능)
상속 시 종합 부동산세.
상속후 5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x (5년 이후에는 포함)
지분율이 40%이하이거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이하일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주택수에 포함x
여기서 중요 POINT!
!! 과세표준 금액에는 합산이 되고, 세율 산정시 배제되는 것.
상속세 관련하여 세목별로 주택수 포함여부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