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쉬백이란?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12월~3월 동절기 기간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한도는 30%입니다.)
*절감 노력이 아닌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 감소라면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12~3월 기온이 평년 기온대비 1℃ 상승 시 5%p 자연 감소되므로, 1℃ 상승시 8%로 기준을 변경합니다.
참여대상
주택난방용 (개별/중앙 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 제외됩니다.
*절감기간 : 23.12~24.3월 / 비교기간 : 22.12~23.3월
-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고객식별번호 확인 방법
신청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 (4개월)
*23:30~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해주세요!
절감기간 / 비교기간
V 절감기간 | 2023.12월 ~ 2024. 3월 (2024.1월~2024.4월 고지서 발행분) |
V 비교기간 | 2022.12월~ 2023. 3월 (2023.1월~2023.4월 고지서 발행분) |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 이상 절감 시 점감율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POINT!!!>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ex) 동절기 (12~3월) 기온이 평년기온 대비 1℃ 상승 시 자연감소 되므로, 1℃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
구분 | 3% 이상 10%미만 | 10%이상 20%미만 | 20%이상 30%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 | 100원 / ㎥ | 200원 / ㎥ |
캐시백 지급 방식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12월~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 (부피 단위)
비교기간 사용량 (400㎥), 절감기간 사용량 (340㎥), 절감량 (60㎥)
절감률 = 60/400 = 15%
캐시백 금액 = 60(㎥) X 100( 원/㎥) = 6,000원
캐시백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 (k-gascashback.or.kr)을 통해 가입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 완료!
예상 캐시백 금액 미리 확인하기↓ ↓ ↓ ↓ ↓
회원가입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되어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 흐름에도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아
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까지 부담으로 작용하여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절약하는 방법으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많이들 참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