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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기간 상속 및 증여 추징사유 금리 파헤치기!

by 고이나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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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의 중요성은  중학교때부터 들어왔던 것 같다.

 

당시, 청약으로 내집마련을 하셨던 부모님께서 중학교때 부터 내 명의의 청약통장을 만들어 주셨고

왜인지 모르지만 달에 2만원씩 넣어주셨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부모님께서는 나의 독립자금을 마련해 주신게 아닌가 싶다. 

 

 

오늘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주택청약저축이란?

 

 

 

 

 

내집마련을 위한 첫걸음으로 민영주택 (일명 브랜드 아파트), 국민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통장으로

국내거주주민, 외국인거주자 등 누구든지 연령과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한 국민통장이다. 

 

 

 

 

 

 

 

 

 

주택청약저축 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므로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는 은행별로 동일하다. 

현재 연 2.1%

 

사실 청약통장의 금리는 시중에 우리가 가입한 금리보다는 아주 낮아서실제로 높은 분양대금과 낮은 금리로 많은 국민들이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상황이다. 

 

벌써 내가 예치해둔 새마을 금고의 예금도 5%짜리인데심지어 적금인데 2.1%면 정말 낮은 편이긴 하다.

 

 

 

 

 

 

 

주택청약저축 납입 기간 및 적립금액

가입일로부터 입주자 선정되는 날까지 매월 약정한 납입일에 2만원~50만원 이하로 납입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해놓은 금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가능)

>이 문구가 중요한 이유는, 

청약을 지원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예치금액이 아래 표 이상이 있어야 

1순위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85m2의 인천광역시내의 민영주택에 청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250만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50만원 밖에 없다면

입급하려는 금액과 누적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한번에 입금할 수 있다는 의미!

 

따라서 매달 규칙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다가 

모집공고일 전에 해당 금액을 목돈으로 예치해두자!

 

 

단, 국민주택의 경우 1회 얼마를 납입했던지 간에 10만원까지 인정이 된다. 

그래서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이 중요하다. 한번에 몰아서 넣어도

10만원 까지밖에 인정이 안되서 매달 10만원 이상 꾸준히 오~래 납입해야만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무주택 확인서 제출 후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내가 청약에 얼마를 납입했던지 간에 240만원 한도로 40%인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

 

다만, 1주택자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해당사항이 없다.또한, 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해서 청약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한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다 받아놓고 청약에 당첨되서 해지하는것이 아니라정당한 청약해지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해지한다면받았던 소득공제금액을 다 추징하게된다. 이점은 꼭 참고해야한다!

 

 

 

 

 

 

 

주택청약저축 해지

 

정당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입금액 누계액 * 6%를 추징하게 된다. 

 

 

정당한 해지사유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청약 당첨

해지전 6개월 이내 천재지변 / 저축자의 퇴직사업장의 폐업 / 저축자의 3개월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간의 영업정지 등등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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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당하는 사유중 대표적인 것.>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지하는경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85m2 이상 )

 

 

 

 

 

 

주택청약저축 미성년자 가입 및 증여세

 

 

 

미성년자의 경우 가입은 가능하나 만 19세 까지는 24회차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만 17세에 만들어도 충분하다. 다만 어릴때부터 만들면 청약통장 최대 2년까지의

가입기간을 인정받고,

누적된 금액이 늘어나 강제 저축의 효과가 있다. 

 

-공공 분양의 경우 1회 최대 10만원까지 인정이 되니 10만원을 고정적으로 납입하는것을 가장 추천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가점제 일반공급은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만 납입하면 납입금액은 가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세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을발급받고 은행에서 만들면 된다. 

 

 

2002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부금 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

상속만이 가능한데 상속시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 피상속자가 만 20세 이상인경우 부터 인정이 되는데

미성년자일 경우 2년만 인정해줍니다. 즉 만 24세라면 미성년자시절 2년 20세이후 4년

총 6년 인정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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