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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원천공제통지서 신고, 납부, 퇴사 처리,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경우 신고까지 그 모든것!

by 고이나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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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이

도입되었다. 이미 10년전 대학생이었던 나도 본 대출을 통하여 등록금 납부를 한 바 있고,

현재는 그 학자금 대출 중 하나인 취업후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직원의 학자금대출상환 원천공제 통지서를 받아서

신고, 납부할만큼 세월이 흘렀다. 


 

취업후학자금대출 상환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은 후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알아보자.

 

1. 취업후 학자금 대출이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4구간이하 대학원생 (만40세 이하)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후 소득발생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제도.

 

학기중에는 본 대출 제도를 통하여 등록금 납부를 하고, 취업후까지 상환을 유예해주며

취업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다면

국세청으로부터 납부, 고지, 원천공제 방식으로 의무 상환이 이루어진다. 

 

(대출은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수행하고 있지만, 소득발생에 따른 의무적 

상환 업무는 국세청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

 

 

 

 

 

 

2. 취업후 학자금대출 상환 원천공제통지서 수령후 신고방법

 

통지서를 수령했다면,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사이트에 접속한다. 

 

https://www.icl.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xml/index.xml

 

 

법인명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통지내역을 조회하면 해당 직원의 내역이 뜬다. 

 

*원천공제의무자 : 회사


상환금 명세서 신고에서 급여 지급 연월을 선택, 사업자번호를 입력후 검색

 

채무자별 상환내역을 작성하고 원천공제일 적용하여 저장후 신고진행.

 

 

 

 

 

 

 

3. 상환금명세서 내역 조회를 통해서 해당 신고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한다.

 

원천공제 통지액을 직원 급여에서 공제 후 해당 계좌로 납부하면 완료.

불안하면 꼭 국세청 담당 직원한테 전화로 확인하기!

 

★추가적으로 해당 직원에게 미리 알려주는것이 좋다. 

직원도 이미 안내문을 받아 원천공제 되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급여에서 강제적으로 공제되는 사항이니

꼭 다시한번 유선이나 메일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고지 후 진행하도록 하자!

 

 

 

 

 

4. 원천공제 및 신고 납부 안내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월별 의무 상환액을 원천공제 후 원천공제한 달의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상환금 명세서를 신고하고 원천공제금액 납부해야한다.

(www.icl.go.kr에 신고)

 

납부방법은 평일 09:00~21:00까지

원천공제 통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페이지에 원천공제분 납부를 통하여 전자 납부가 가능하다. 

 

 

 

 


5. 퇴사 시 처리 방법

 

해당 직원이 퇴사했다면, 퇴사후 신고처리를 해야 한다. 

퇴사 신고를 바로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추가로 없다. 다만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측에서 문자나 카톡을 보내어

해당 직원의 신고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연락이 온다. 이 연락을 받고 신고해도 가산세가 없다.

 

채무자가 퇴직하여 급여에서 원천공제 하지 않았다면,

 

바로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상환 사이트에 접속하여 기존에 신고했던 대로 똑같이 진입 후

원천공제금액을 0원 사유코드 01로 신고를 진행한다. 

*사유코드 꼭 01

 

 

채무자의 퇴직 전에 급여가 지급되고 정상적으로 원천공제 하였다면 

해당 원천공제금액을 기재하고 사유를 퇴직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점!

 

해당 채무자의 (직원) 퇴직금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퇴직금 전체금액의 20%를

원천공제하고 신고, 납부해야한다. 놓치면 안될 사항인 것이 퇴직금에서 원천공제 하지 않고 

지급해버리면 퇴사한 채무자와 연락하기 껄끄럽기 때문이다. 꼭 유의해야한다. 

 

상환금 명세서에 해당 채무자를 대상자 추가하고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여 원천공제한 금액을 

납부한다. 다만 퇴직금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DC형 퇴직금 방식이라면 원천공제 하지 않는다. 

 

 

 


 

 

6. 급여 귀속과 지급월이 다를 경우 처리 방법

 

원천공제 기간이 1월부터이고 1월 귀속 급여를 2월에 지급할 경우 신고 방법

 

원천공제는 지급월 기준으로 원천공제 기간이 1월부터 이기 때문에

12월 귀속, 1월에 지급급여 > 최초원촌공제하여 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1월귀속, 2월 지급 급여 >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7. 상환금 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원천공제 대상 채무자를 1명만 고용한 회사의 경우

이 상환금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한다면 월별 의무 상환액만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만 하면 된다. 

 

현재 2023년 서비스 신청기간은 2023.06.09~2023.08.10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자!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신청 > 상환금 명세서 신고 간소화 서비스 신청에서 신청한다. 

납부금액 기준으로 상환금 명세서가 자동 생성 신고되어 다음달 25일부터 조회 가능하다.

 

◈단, 신규채용등으로 채무자가 2명 이상이 되거나 채무자가 퇴직, 휴직, 전출한 경우

상환금명세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해야하며 이경우 간소화 서비스는 자동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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