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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지원내용, 기간, 준비물까지)

by 고이나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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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가 손을잡고
상반기 / 하반기 각각 최대 6만원씩 12만원 한도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중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은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꿀 혜택이니까 지원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필히 신청해서 혜택 누리세요!
 

 
 
 

 

지원 사업 개요

 

 
 

 

지원대상 및 신청 기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13~23세 청소년
-신청일 현재 등본상 경기도에 거주 (거주기간 제한 X)
-교통카드로 경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2024.01.02~2024.02.15 18:00까지

 
 
 

 

신청절차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 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등록 → 신청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 / 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 시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신청완료 확인은 카카오톡 수신 혹은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준비 사항

 

1. 인증서 (거주지 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인증서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2. 교통카드 (교통비 이용 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3. 지역화폐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 소지인의 경우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지원내용&지급방법

 
 
- 상/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 포함) 실사용액의 100%지원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 소급 적용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의 소유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시 타 시,군의 지역 화폐로 지급 가능
 
 
 

 

유의 사항 등

 
경기버스 탑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부모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
그외 다른 사업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 불가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많고 하반기가 적어도 12만원 한도로 지원.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적고 하반기가 많다면 하반기에 12만원 한도까지 지원.
 
 
 

 
지원대상의 경계에 있는 나이대들은
위의 표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세요.
 
 
 


 
 
지원금은 교통 데이터 수집 > 경기도 거주사실 검증 > 경기거주중 교통이용액 추출 > 반기별 데이터 집계 > 교통이용금액을 통한 지원금 계산 > 지역화폐 본인확인 > 계산된 지원금 지급요청 > 지역화폐에서 지원여부검증의 과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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