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엔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https://gobbangworld.tistory.com/51
연말정산 전세대출 조건
안녕하세요. 24년도 1월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주변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문의가 있었던 것중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하여 조건과 공제율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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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놓치지 쉬운 부녀자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조항 확인하시고 꼭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득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녀자 세액공제란?
주부의 취업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사 비용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취지로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연 50만 원을 추가 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면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과거의 혼인여부와 무관하며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남편의 소득 여부를 묻지 아니합니다.
*과세여부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즉 12월 31일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합니다.
관련 Q&A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 요건 必)
✔️ 세대주인 미혼여성인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는
경우
> 기본공제 대상자가 없으면 공제 불가합니다.
✔️ 세대주인 미혼여성인데 멀리 거주하는 부모님을
부양하여 기본공제받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부모와 동거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기혼여성+세대주 아닌 경우
> 기혼인 경우 세대주 아니어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종합 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
✔️기혼여성+남편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 유무와는 상관없이 가능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중복 가능 여부
> 중복한다면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공제 (연 1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은 근로소득금액만 있다면
어느 정도 금액인가요?
>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가 41,470,588 이하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