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예금과 적금의 차이, 예금 적금 금리 비교

by 고이나 2023. 6. 20.
반응형

사회초년생이 되면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부모님은 적금들라고하고 은행은 많고 금리도 다양하고.

뭐부터 시작해야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적금과 예금의 차이 / 이자 계산방법 / 이자소득세란?

 

적금은 무엇이고 예금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보 확인 후 금리 비교까지 해보겠습니다. 


적금이란?

 

적금의 경우 매달 내가 설정한 금액의 돈을 약정한 기간동안 약정 이율로 불입하여

기간 종료 후 받게되는 예금 제도를 말합니다. 


 

 

 

 

적금의 종류

 

적금의 종류는 크게 정기적금과 자유적금이 있습니다. 

 

정기 적금의 경우 매달 정해진 날짜에 계약한 금액을 불입하는 예금으로

금액의 추가, 절감이 불가합니다. 

 

자유적금의 경우 계약한 기간동안 내가 원하는 금액을 (은행에서 정한 상한 금액 이내로)

언제든지 불입하는 예금입니다. 즉, 내가 돈이 생길때마다 예금만기전까지 

적금 통장에 넣을 수 있는 자유로운 적금상품입니다. 

 

보통 은행에서는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만큼 확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기 적금에 대한 금리를 좀 더 우대해주고, 자유적금의 경우 그저 원금 보관에 약간의 이자정도의

내 월급을 지킬 수 있는 강제성 적금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입한 총액이 같더라도 금리가 같은 경우에도

이자가 정기적금과 자유적금은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적금 이자 계산

 

적금을 불입한다면 이자 계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연 5%의 이율의 정기적금을 50만원씩 1년간 가입한다면

1회차 납입한 50만원은 5%의 금리로 12개월간 예치되고,

2회차 납입한 50만원은 5%의 금리로 11개월간 예치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차에 납입한 50만원은 5%의 금리로 1개월간 예치됩니다. 

 

즉, 회차별로 이자가 차등 적용되어서 만기에 지급된다는 사실!

 

이점이 예금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 예금의 경우 한번에 넣은 목돈이 1년간 추가 불입 없이 만기까지 유지되어

12개월 내내 예치되니 전체 금액에 5%의 금리가 가산되어 세후로 지급되는데에 반해

정기적금은 차등 지급된 이자의 합계입니다. 

 

따라서 예금 3%, 정기적금5%라고 할때

무작정 정기적금 5%가 나중에 이자가 더 많겠다고 생각하는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월50만원 1년 , 연 5% 적금> 

 

 

VS

 

 

원금 합계가 같더라도 예금 금리가 더 낮았지만

결과적으로 세후 수령액은 3%의 예금이 더 높은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수익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내 예금이나 적금 상품이 만기가 되서 수령하려고 보니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떼어간걸 보게 됩니다. 

 

처음에 보면 당황스럽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소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고, 세금을 제외해준다는 특별히 정해진 비과세 사유가 아니면

세후로 보시면 됩니다. 

 

이자소득세의 경우

이자소득세14%에 지방소득세 1.4%

15.4%가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위 예시와 같이 세전이자가 18만원인 경우 18만원의 15.4%인 27,720원이

과세되어 총금액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내가 안내고싶어도 알아서 은행에서 떼어가서

납부하기 때문에 강제성입니다. 

 

이 이자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려는 정부의 청년 혜택 상품들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에 나오는 비과세가 바로 이 이자소득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금의 종류와 적금, 예금 계산방법과 이자 차이, 이자소득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영리한 재테크를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