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제3의 월급에 대한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첫 오픈일부터 서버가 지연되어 접속에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처음 연말정산을 경험하게 될 사회초년생, 신규입사자,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신경써서 해야하기 때문에 집중해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사용 방법

1.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 금융 인증서 등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연말정산 아이콘이 바로 나타납니다.
혹은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을 클릭하시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주세요.

2. 2023년도 귀속분의 자료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건강/고용보험부터~ 장애인증명서까지 모든 항목의 금액이 조회됩니다.
일괄 조회 후 소속 회사의 시스템에 맞게 다운로드 하거나 인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신규입사자 / 중도퇴사자의 경우 > 근무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직접 선택해주세요. (기본적으로 1~12월에 모두 선택되어 있으므로 제외기간을 선택)
*2023년도중 회사를 여러곳을 다녔다면, 12월말 최종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중도 퇴사시 회사에서 수령하신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 근무지에 제출하시면되고,
만일 전 회사에서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인사총무팀에 연락하시어 원천징수 영수증 수령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12월까지 계속 근무자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신규입사,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비용가지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내 소득이 발생한 기간동안의 비용만 공제해준다는 취지입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방법

3.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동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탭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아 하는데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이 직접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제공이 완료되면 내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시 부양가족의 정보도
함께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정보를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소득, 세액공제 요건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 의료비 등 일부 조회되지 않는 간소화 자료는 1/18까지 추가로 제출받아 1/20부터 확정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영수증 발급기간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일지라도 근로자 본인이 해당 공제 요건에 충족하시는지 스스로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항목☆
1.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근로,양도, 사업, 퇴직소득 등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기본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불가
2.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능
3.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해당과세기간 개시일 전 사망한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불가능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에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진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능
4.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세대원은 불가능
2주택이상 보유한 근로자 불가능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5. 신용카드 과다공제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도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불가능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복 공제 불가능
소득이 있는 배우자,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잘못 공제받는다면 국세청에서 귀신같이 안내문이 옵니다.
해당 안내문을 수령하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3/10까지 연말정산 신고 작업을 완료합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2월중에 신고가 완료되는 곳도 있고 3/10까지가 기한이므로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