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속보로 뜬 정보입니다.

아파트를 재건축 하려먼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안전진단 통과가 재건축의 첫 걸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금일 (1/10) 정부는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였는데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0년 이상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하여
도심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 (2/3 →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 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 1기 신도시는 임기내 착공, 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부터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30년 연한을 넘겼어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던 단지들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할때까지 수년간 재건축이 지연되고,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을 전면 수정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속도감있는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다만,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는데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문제 등 거주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안전진단을 노후도, 생활불편 중심으로 바꾼 셈이다.
또한 정부는 재건축조합 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정비구역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아파트 준공 30년이 지났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바로 조합신청, 설립하여
사업인가 > 관리처분 > 착공으로 진행하면 된다.
다만, 재건축 절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시행가능하므로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준공 30년이상인 아파트 단지들 서울을 중심으로 빠르게 파악하여 투자 리스트에 리스트업 해둬야 겠네요!
노원, 강남, 강서, 도봉 눈여겨 봐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안산, 수원, 광명,평택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재건축 얘기 나오면 13년을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평균 3년가량 단축되어 시간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