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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배우자가 감기에 걸려 고생을 했는데
근무로 인하여 병원에 가기 힘든 상황이 되어
혹시 배우자면 대리처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알아봤습니다.

대리처방 관련하여 요건 및 구비서류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처방 요건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 CASE1 |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
| CASE2 |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
|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
|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
대리처방 가능한 보호자 범위

- 환자의 직계 존속, 비속 (부모님, 자녀)
-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부모님)
- 환자의 형제 자매
- 환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 노인복지법 상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등.
관련 법령 및 제출 별지 양식


대리처방 구비 서류

▶의료기관 제시용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료일 기준) : 친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등
▶의료기관 제출용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환자 또는 대리수령자가 아닌 사람이 처방전을 수령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 대리처방 신청서 | ||
| 대리 수령자 |
성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환자와의 관계 | |
| 주소 | ||
| 환자 | 성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
| 주소 | ||
| 대리 수령 사유 |
○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 ○ 정신질환 (우울증,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조현, 발달장애, 행동장애, 치매..) 등으로 병원 방문이 곤란한 경우 (세부사유: ) ○ 기타 (세부사유: ) ※ 인정 안되는 사유 : 학교, 직장, 출장, 지방거주 등 개인적 사유, 단순 게으름 등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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