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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세부 지원 요건과 신생아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

by 고이나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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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세부 지원요건 살펴보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등을 갖추면

최저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외에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신설되었네요.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이하

 

  1.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2.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3.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4.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대상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읍,면 100㎡)

 

 

 

 

 

대출한도

 

3억원 이내 (보증금의 80% 이내)

전세계약 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는 5회 연장 가능)

 

예시 : 전세계약 (2년)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금리

 

최초 신청 시 특례금리가 적용되고,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금리가 변경됨

 

*특례금리는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로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p 가산

7.5천만 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시 : 기존 1.1%~가산 후 1.5%)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우대금리

 

 

1,2,3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예시 : 1자녀 1.1~3.0% (4년), 2자녀 1.0~2.8%(8년), 3자녀 이상 1.0~2.6%(12년)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가능

 

 

 

 

 

 

최근 금리 미국의 인하가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작년에 신혼부부인 우리도 6%에 육박하는 고금리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납부하면서

힘에 겨워 월세로 이사를 한 경험이 있다. 

 

확실히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고정적으로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방안은 신혼부부들에게는

자금 부담을 줄여주어 자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부라면 계획할 법 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자녀계획이 없는 부부들에게는 역시 크게 실효성이 없는 제도이기는 하다.

결국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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