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세부 지원요건 살펴보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등을 갖추면
최저 1.6%의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외에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신설되었네요.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 이하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대상주택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읍,면 100㎡)
대출한도
3억원 이내 (보증금의 80% 이내)
전세계약 기간 종료 시 상환 (대출만기는 5회 연장 가능)
예시 : 전세계약 (2년)을 5회 연장 시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 유지 가능
대출금리

최초 신청 시 특례금리가 적용되고,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에는 금리가 변경됨
*특례금리는 소득, 보증금에 따라 1.1~3.0%로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 p 가산
7.5천만 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시 : 기존 1.1%~가산 후 1.5%)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우대금리
1,2,3 중복 가능,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추가출산 혜택
아이 1명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예시 : 1자녀 1.1~3.0% (4년), 2자녀 1.0~2.8%(8년), 3자녀 이상 1.0~2.6%(12년)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가능

최근 금리 미국의 인하가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작년에 신혼부부인 우리도 6%에 육박하는 고금리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납부하면서
힘에 겨워 월세로 이사를 한 경험이 있다.
확실히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고정적으로 저금리로 지원해 주는 방안은 신혼부부들에게는
자금 부담을 줄여주어 자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부라면 계획할 법 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자녀계획이 없는 부부들에게는 역시 크게 실효성이 없는 제도이기는 하다.
결국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