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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출자금 비과세 한도 2천만원으로 증액!!!! (비과세출자금 농특세 1.4%만 과세)

by 고이나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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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듣게 된 따끈 따끈한 소식입니다. 
 
새마을금고 비과세 출자금 한도가 증액되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출처 : 새마을금고

▶개정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으로 상호금융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증액되어

2024년 1월 2일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새마을 금고 출자금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개정전) - 취급기관 합산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개정 후) - 취급기관 합산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취급기관 : 농,수협 신협등 상호금융기관
 
 
 

▶ 출자금 세금우대 변경 방법

 
아래 2가지중 택1
 
1)금고 창구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본인 내점 시 : 신분증 지참
대리인 내점 시 :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자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지참
 
 
 
2)MG더뱅킹(개인,기업 ) 또는 인터넷뱅킹(개인,기업) 신청(세금우대/변경)
 
MG더뱅킹  전체메뉴 > 예적금 > 세금우대조회 / 변경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 예적금 > 세금우대조회 / 변경
 
 


 

▶ 기납입 과세출자금의 잔액 이전 방법

 
 
 
2023년 12월 31일 이전 입금한 과세출자금은 비과세출자금 계좌의 잔여 세금우대한도
범위 내에서 비과세로 잔액 이전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금고 내 본인명의 출자금 계좌 간에만 가능)
 
 
2024.01.02~2024.12.31중 이전할 경우 2024년에 대한 결산총회 확정 후 
출자배당금 지급 시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비과세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택1
 
1)출자금 개설 금고 창구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본인 내점 시 : 신분증 지참
대리인 내점 시 : 대리인 신분증, 예금주 자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지참
 
 
 
2)MG더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신청(세금우대/변경)
 
MG더뱅킹(개인)  전체메뉴 > 예적금 > 전계좌조회 > 금고출자금(과세)계좌 '잔액이전'선택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개인) : 조회 > 계좌조회 > 금고출자금(과세)계좌 '잔액이전'선택
 
 
 
 
 
*유의사항
 

  • 과세출자금의 잔액이전 업무는 한시적으로 특별 운영되는 서비스로, 운영기간 종료 후 신청할 수 없음. 금고에 과세 출자금 계좌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해당금고에 방문하여 비과세 출자금 계좌 개설 후 잔액이전이 가능.
  • 사고신고 등록된 과세 출자금 계좌는 잔액이전 신청 불가
  • 2016년 7월 6일 이전 입금한 과세출자금 금액을 이전할 경우 2016년 7월 7일 이후 입금 출자금으로 변경되어 회원 탈퇴나 제명(출자금해지)시 즉시 환급(출금)되지 않고 해지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열리는 금고의 결산총회 확정 후 환급(출금)이 가능
  • 비과세 출자금 계좌로 잔액이전 후 과세 출자금으로 다시 잔액 이전 불가, 취소도 불가.

 
 
 

 
 새마을금고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본 소식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2천만원 이라도 활용하기에 따라
충분히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비과세 관련 제도는 놓칠수가 없네요.
 
 
기존에 출자금 비과세 한도가 1천만원일때는 (비과세여도 농특세 1.4%는 납부)
2천만원을 1년동안 연 이율 4.5%로 저축하면 이자소득세 과세 후 이자는
 
1천만원에 대한 이자 44만 3700원
과세하는 1천만원에 대한 이자 38만 700원
총 이자는 824,400원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면 
총 이자는 88만 7400원으로
 
기존대비 63,000원의 이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수익도 놓치지 않고 절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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