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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직장인 적금 추천 직장인 우대적금 (급여이체, 상여금 추가 납입시 우대이율까지!)

by 고이나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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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달 급여일이 돌아올 때마다

직장인분들 월급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급여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반복되는 루틴에 지루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하여 목돈 마련의 즐거움을 가져다 줄 적금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국민은행의 직장인의 알짜배기 재테크!

직장인우대적금 입니다.

함께 보시죠! 

 

 

 

 

 

 

 

 

 

직장인들의 재테크 스타일을 반영하여 급여이체나 보너스(상여) 등 잉여 자금을 추가

적립하는 경우 우대이율로 목돈마련을 지원하고 결혼, 출산, 이사 등 특정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기본이율을 보장하는 적립식 예금!

 

 

기본적으로 적금상품을 가입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중도 해지시

처음 가입할 때 제공되던 금리가 아닌 중도 해지시 이율이 적용 됩니다.

즉 내가 1년 / 4% 정기적금을 가입했지만 만기 도래 전에 해지하면

4%를 다 보장받지 못합니다.

 

직장인 우대적금의 경우 결혼, 출산, 이사등의 사유라면 기본 이율을 보장해준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살면서 뜻하지 않은 이벤트가 벌어지는데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갈 빅이벤트에

이런 혜택을 보장해주는것 아주 굿포인트입니다. 

 

 

 

실명의 개인(개인 사업자는 제외)

정기적으로 급여이체를 받는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정액적립식 예금으로 신규 가입시 약정한 저축 금액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동일하게 저축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분기별로 1회에 한하여

추가적립(보너스저축)이 가능합니다. 상여나 부수입등 추가자금은 분기별 1회에

한하여 적립하면 됩니다.

 

 

갑작스럽게 상여를 지급받는 경우 여행이나 쇼핑으로 날려버리기 일수인데

적금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목돈도 꽉 쥘수있는 좋은 기능이네요.

 

 

 

이런 혜택이 있는 상품이라면 저축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 직장인우대적금의 경우 월1만원~3백만원 /

추가적립 : 월 정액 적립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최대 5백만원 이하

 

 

 

 

 

 

가입시 선택이 가능하며 1년제, 2년제, 3년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계약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4일 기준으로

 

최종이율

계약기간 최종이율
1년제 최저 연 2.85%~최고 3.35%
2년제 최저 연 3.15%~최고3.65%
3년제 최저 연 3.55%~최고4.05%

 

*최고 이율은 직장인 우대이율 연 0.3% 및 제휴통신사 우대이율

최고 연 0.2% 모두 적용시

 

 

▶우대이율

 

정액적립분 (최고 연 0.5%)

 

[1] 직장인 우대이율 연 0.3%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규일이 포함된 달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까지

50만원이상 급여이체실적 또는 30만원 이상 kb국민카드 매입실적

(국민카드 사용전표가 국민카드사로 매입된경우 인정되며 기업카드 및

가족카드 선불카드 매입금액 제외)이 발생한 월수가 1개월 이상인 경우

 

 

*급여이체 실적은 급여성 선일자,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에 의한

이체실적인정 (건별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2]제휴통신사 우대이율 연 0.1% 또는 0.2%

 

제휴통신사(kt)에서 발급한 국민은행 금리우대쿠폰을 소지 후 영업점에

방문한 고객 중 전월 국민신용카드 결제실적이 있는 고객

(영업점방문 신규시에만!!! 적용/중도해지시 미적용)

 

Qook 집전화 장기이용 고객 : 연 0.1%

Qook 인터넷 장기이용 고객 : 연 0.1%

Qook 집전화 + Qook 인터넷 장기 이용 고객 : 연 0.2%

 

 

*국민카드 결제 실적 산정시 기업,가족,선불,체크카드 결제실적 제외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만기까지 보유한 계좌에 적용)

 

 

추가적립분 (최고 연 0.2%)

 

보너스저축 우대이율 : 연 0.2%

 

추가저축(보너스저축)한 금액에 한하여 최종 이율에 연 0.2%를

추가하여 만기해지시에 지급

 

*추가적립은 국민은행 창구 및 개인 또는 기업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통해서만 입금 가능(ATM 및 다른 은행을 통한 추가적립 불가)

 

 


특별 중도해지

 

적용대상 : 계약기간의 절반 이상을 경과한 계좌로 계약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특별중도해지일 기준 최근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특별 중도해지시에는 우대이율 제외한 기본 이율이 적용됩니다. 

 

퇴직 : 퇴직금 입금통장, 퇴직증명서
창업 : 사업자등록증
결혼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출산 : 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이사 :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입원 : (3일이상) 입원확인서

 

 

 

 

 

특별 중도해지가 아닌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이율

 

예치기간 이율
1개월 미만 기본이율*50%*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기본이율*50%*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기본이율*60%*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6개월 이상~8개월 미만 기본이율*70%*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10개월 이상~11개월 미만 기본이율*80%*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11개월 이상 기본이율*90%*경과월수/계약월수 (단, 최저금리 0.1)

 

*경과월수 : 예입일 익일로부터 해지월 예입해당일까지를 월수로하고,

1개월 미만은 절상

 

 

만기후 이율

 

경과기간 이율
만기후 1개월 이내 기본이율*50%
만기후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기본이율*30%
만기후 3개월 초과 0.1

 

 

 

 

만기에 일시 지급됩니다.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 상품입니다!

 

 

 

직장인의 목돈 만들기 좋은 구조로 이미 정액 적립 적금이 있는

근로자라면 만기후 추천드리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돈을 모을수 있는

올바른 습관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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