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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금고 세금 우대 비과세 출자금 통장까지! 출자금 통장 해지 주의사항, 비과세 세금우대 한도

by 고이나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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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출자금이란?

 

 

 

새마을금고는 국민,신한,우리, 기업은행과는 달리 동네 단위로 설립되어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대 업무를 하는 곳이다. 협동조합 개념으로 보면 된다. 
예금, 적금, 대출업무 등 일반 시중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거의 다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 지점으로 운영되며 각 지점별로 출자자를 모집하여

출자자의 자금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출자자를 모집하여 출자금통장을 만들고

출자자에게 한해 발생한 수익 기준으로 주식처럼 배당을 해준다. 

배당률은 지점마다 달라서 수익률이 좋은 지점에 출자금 통장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아무나 모든 지점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지역에 근무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주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을 지참해야하고

해당지여 근무자라면 재직증명서를 꼭 지참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새마을금고 출자금 장/단점]

 

 

 

 

▶출자금 통장의 장점은 1천만원 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 신협 수협등 다 총괄하여 1천만원 한도)

보통 시중의 은행들은 이자소득세로 15.4%의 세금을 원천공제 하지만

그런면에서 절세 효과가 있어서 장점이다. 

 

 

 


▶예적금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은 통합하여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세금 우대 또한 15.4%의 이자소득세 과세 하는것보다 절세에 효과가 있다. 

 

 

과세 15.4%세금부과
(이자소득세 14%+농특세1.4%)
세금우대 1.4%의 농특세만 부과
비과세 이자소득세 및 농특세 전부 면제

 

 

 

 

배당률이 보통 적금, 예금 금리보다는 높아서 이자수익이 짭잘하다. 

 

작년 내가 가입했던 지점의 경우 출자자 배당률이 5.5%로 인근 5%대의 지점들보다

재미를 좀 봤다. 예금이자가 3,4%대인것을 감안할 때 세금우대를 받으면서도 5.5%의

배당을 챙길 수 있다. 

예, 적금도 보통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기도 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3천만원까지는 세금우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 

 

 

 

 

▶반 강제적으로 1년동안 돈이 묶여있어 해지하고싶은 내 손으로부터 지켜낼수 있다. 

소비를 절제하지 못하고 예금/적금을 수시로 해지하는 사회 초년생을 많이 봤다. 

해지도 습관이다. 반 강제적으로 해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습관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다. 


 

이에 반해 단점도 분명하다.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

 

즉, 결산총회와 배당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출자금 통장에 예치된 

출자금을 인출하는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 강제적으로 1년동안 돈이 묶인다. 

출금은 다음년도 2월 이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출금을 예정하고 있다면 꼭 12월 전에 해지 신청을 해야

다음년도 2월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다. 이자만 출금도 가능하니 이자 출금을 원한다면 

꼭 해당 기간에 신청해야 가능하다. 아니면 이자까지 재 예치되어 또다시 1년이 묶여버린다. 

 

 

▶예금자 보호가 불가하다. 

 

조합 가입의 형태고 투자 성격의 상품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입시 경영실적이 좋은 지점을 선택하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지점별 건정성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상품 가입전에 꼭 확인해볼 것을 추천.

 

일반적으로 경영등급(31. 경영실태평가확인)이 1~2등급, 순자본비율 3% (25~29. 경영지표확인)이상인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원금이 손실되거나 전액 손실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지점명을 검색하여

꼭 확인하길 바란다. 

 

https://www.kfcc.co.kr/

 

 

 

 

▶3천만원이 넘으면 세금우대 혜택이 불가하고 과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타 은행에서 새마을금고보다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면 과세 적용을 받으며

굳이 새마을금고에 가입할 필요가 없음. 

 

내 예/적금이 당연히 세금우대 받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일반과세 적용되어 15.4%의 이자소득세를 공제당한 경험이 다수 있기 때문에

상품가입시에 확인하여 유.불리를 따져야 한다. 

특히 신협, 수협등 다른 협동조합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을 경우 모두 통합하여 3천만원

세금우대이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할 것. 

 

 

출자금 최소 가입금액은 지점마다 다름으로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여야 하고,

보통 1만원에서 3만원 사이이다. 

 

 

 

 

사회 초년생 시절 출자금 통장을 통하여 꽤 짭잘하게 목돈을 모았던 경험이 있던터라,

목돈 모으기 막막한 분들께는 출자금 통장 활용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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